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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법률 + 분석, 감정평가사 매력탐구

by 에스프리 2025. 5. 21.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자산의 핵심입니다. 집 한 채, 땅 한 평에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시대. 이런 중요한 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는 전문가가 바로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는 물론, 경제, 법률, 통계 분석 능력까지 요구되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 법률 + 분석'이라는 3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직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는 국가 공인 자격을 가진 부동산 가치 평가 전문가로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역할부터 시험 정보, 수행 업무, 진로 및 전망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감정평가사란 어떤 직업일까?

      (1)  직업 안내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가공인 전문가입니다.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물론이고 상속, 재개발, 기업의 자산관리, 소송 관련 감정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법원이 요구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인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요구되므로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2)  요구되는 역량

         감정평가사는 단순한 계산이 아닌, 복잡한 분석과 판단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공시지가나 인근 시세뿐 아니라 입지조건, 거래 사례, 개발 가능성,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를 내려야 하며 감정 결과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책임감윤리 의식이 필수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실수나 부정이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전문성과 더불어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이 생명인 직업이며 지속적인 학습과 경력 개발이 요구됩니다.

 

2.  감정평가사의 주요 업무는?

         감정평가사의 활동 분야 및 업무는 다음과 같이 매우 넓습니다.

     (1)  공공 분야

        ● 보상 평가 : 도로·철도·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금 산정

        ● 조세 관련 평가 : 재산세, 상속세 등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 산정

        ● 법원 및 공공기관 의뢰 : 경매, 소송, 공시지가 검토 등

 

      (2) 민간 분야

        ● 담보 평가 : 은행,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위한 부동산 감정

        ● 기업자산평가 : 기업의 회계 및 M&A를 위한 자산 평가

        ● 부동산 투자자문 : 수익률 분석, 개발 사업성 분석 등

       

3.  감정평가사의 연봉과 전망은?

         감정평가사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감정평가법인이나 컨설팅 회사에 소속된 경우 연봉 6,000만원~1억원 이상도 가능하며 독립 개업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다음과 같은 트렌드로 인해 감정평가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공공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의 지속 : 도시재생 뉴딜, 신도시 개발, 광역교통망 확장 등으로 인해 보상평가 업무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 부동산 자산관리와 금융감정의 수요 증가 : 부동산을 활용한 리츠(REITs),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간접투자 상품이 증가하며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법률적 분쟁 및 조세 문제의 증가 :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상속 분쟁이 늘어나면서 법원 및 세무서의 공정한 감정 평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및 자산세대 변화 : 부의 이전, 증여가 활발해지면서 공정시장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감정평가사 시험 

        ●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HRDK), 감정평가사협회(KAPA)

        ● 시험 방식 : 1차 필기시험 + 2차 논술형 필기 + 3차 면접

        ●  대상 : 부동산 가치평가, 재개발·재건축, 담보 및 보상 평가 등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1)  1차 시험(객관식 5지선다형)

         ● 민법(총칙, 물권)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곤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회계학

         ● 영어(공인 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1차 시험시간

               - 1교시(9:30~11:30)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각 40문항, 120분)

               - 2교시(12:00~13:20) :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각 40문항, 80분)

           

      (2)  2차 시험(주관식 논술형)

         ● 감정평가실무

         ● 감정평가이론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2차 시험시간

               - 1교시(9:30~11:10) : 감정평가실무(100분)

               - 2교시(12:30~14:10) : 감정평가이론(100분)

               - 3교시(14:40~16:20)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100분)

           

   (3)  합격 기준

         ● 1차 :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2차 :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단, 최소합격인원(2025년 기준 180명)에 미달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5.  감정평가사의 활용 분야 

         ● 감정평가법인 및 사무소 취업

         ● 공공기관(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리츠회사 등) 내 부동산 분석 부서

         ●  법원, 검찰, 감사원 등의 전문 자문위원

         ●  개인 개업(감정평가사 등록 후 단독 사무소 운영 가능)

           

               

      감정평가사는 단순히 가격을 매기는 기술직이 아니라 법률,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 지식 기반의 전문직입니다. 부동산이 사회와 개인 자산의 핵심으로 떠오른 오늘날, 감정평가사는 법적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함께 갖춘 감정평가사는 향후에도 유망한 전문 직종 중 하나로 손꼽힐 것입니다.